인사추천위원회
제127조의2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3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의2. 삭제 3. 제134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비상임이사 4.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2명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수산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수산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