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160조
제160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0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160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0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