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및 지사무소
제105조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업종별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업종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구역 및 지사무소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업종별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업종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