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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합원의 자격

제106조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②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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