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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2(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2(목적)

목적

제113조의2

제113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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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2(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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