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기재사항
제113조의6
제113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