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등록
제6조
제6조(면허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의사법 제6조(면허의 등록)
면허의 등록
제6조(면허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의사법」 제6조(면허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