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의사법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의사법」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