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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제23조의2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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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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