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해당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2.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5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자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2.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3.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4.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7.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축산계열화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3.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의5.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6.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7.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8.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9.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4의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5의5.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6.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7.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8.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9.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3.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4의3.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의5.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9.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