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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벌칙

제57조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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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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