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신고대상 가축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성감정 등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중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이를 사육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검사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병성감정 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취소 등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역학조사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ㆍ권한,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ㆍ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 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植: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등
2. 식용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판매업자
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4.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지 여부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ㆍ가금부산물 운반
2.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3.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⑩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변경등록ㆍ말소등록의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출입정보(영상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방역기준의 준수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가축을 방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자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 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해당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이동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살처분 명령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와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체의 처분제한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ㆍ해체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할 수 있다.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변 환경조사 등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축사 등의 소독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절차, 임무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