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지정취소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가축의 방역 →

제2장 가축의 방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