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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제14조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 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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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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