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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벌칙)

벌칙

제58조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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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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