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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의2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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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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