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
제31조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지정검역물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