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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비용의 지원 등

제50조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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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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