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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ㆍ조사, 폐기ㆍ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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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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