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의2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 2. 책임수의사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 2. 책임수의사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