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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우선적 보증)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우선적 보증)

우선적 보증

제3조

제3조(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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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우선적 보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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