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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업무

제23조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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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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