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예금자보호법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예금자보호법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3조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예금보험 →

제3장 예금보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