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제29조(보험관계)
① 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② 부보금융회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부보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④ 부보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 표시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보험료의 납부 등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減額)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회사
2.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매우 곤란한 부보금융회사
③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더한 금액을 공사에 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와 연체료의 납부방법,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회사가 내야 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로 낸 금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받을 공사의 권리는 납부기한부터 3년간, 제6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부보금융회사의 권리는 납부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제30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부보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정해진 비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 외의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3제2항에 열거된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여건과 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의 목표규모 설정을 미룰 수 있다.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금 등의 지급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②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 기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와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전의 부보금융회사가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⑧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⑨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등에게 가지는 항변(抗辯)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험금의 계산 등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급의 결정
제34조(지급의 결정)
①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채권의 취득
제35조(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