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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2조–제26조의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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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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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과 결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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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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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1.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2.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3. 제35조의2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매입 4.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5.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5.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6.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국고에의 납입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종합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정하되, 그 납부금액ㆍ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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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매우 급하게 무상으로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회계처리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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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①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별로 각각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상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 이전, 대출 등의 거래(대출한도를 포함한다), 공사와 제2항에 규정된 계정 간의 거래 및 공사의 운영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지원계정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⑤ 공사는 제3항에 따른 계정 상호간 대출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정 계정의 누적손실 규모가 커서 독자적으로 신속한 건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특정 계정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감면 또는 유예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제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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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6. 제30조제3항에 따른 연체료 중 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연체료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지출을 특별계정에서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특별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결과와 해당 연도 운용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운용 실태에 관한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⑧ 특별계정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에 관한 규정(제30조의4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⑨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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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차입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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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차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만 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업무의 수행 2.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26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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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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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제4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5.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④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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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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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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