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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24조의2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매우 급하게 무상으로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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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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