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27조
새 탭 ↗제27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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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보고ㆍ검사 등
제28조(보고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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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