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위원회
제8조
새 탭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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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위원회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되는 경우 위촉이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부보금융회사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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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