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위원회
제8조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예금자보호법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