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예금자보호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