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제4조
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예금자보호법 제4조(법인격)
법인격
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4조(법인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