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5조의2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사무소)
사무소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