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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예금자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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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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