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① 공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3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이하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금자등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이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뺀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개산지급금은 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 채권의 가액(價額)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 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산지급률
제35조의3(개산지급률) 공사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금융회사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입 공고
제35조의5(매입 공고)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위상계권
제35조의6(대위상계권) 공사는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관리인의 업무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법원은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로서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지원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후 「상법」 제533조제1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 수행에 들어간 정당한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35조의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부보금융회사가 입을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병 등의 알선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
계약이전 등의 요청
제36조의2(계약이전 등의 요청)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리금융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리금융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자본금 총액
4.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공고의 방법
④ 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⑤ 정리금융회사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에서는 부실금융회사로 보아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9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6까지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제36조의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① 정리금융회사에 사장 1명, 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공사가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정리금융회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임원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을 해임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해당 부실금융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⑦ 정리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 이사회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⑧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⑨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정리금융회사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그 밖에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리금융회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한도로 하고, 그 지급액은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에서 뺀다.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정리금융회사에 요청하거나 정리금융회사를 검사할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정리금융회사 또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설립등기 및 공고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① 공사는 제36조의3에 따라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면 정리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 및 제2항의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제36조의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①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만료, 정리금융회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정리금융회사의 인수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해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정리금융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6조의8(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제288조, 제289조제1항, 제295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7조, 제382조, 제382조의2, 제385조, 제389조제1항, 제393조,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 제517조부터 제520조까지 및 제520조의2는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정리금융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자금지원의 신청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 삭제
채권양도의 특례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①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 양수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1. 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2. 공사가 정리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는 자산
3. 정리금융회사가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② 공사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최소비용의 원칙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이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공사는 자금지원을 할 때에 지원 대상인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공평한 손실분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약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라 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3.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공사의 업무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공사의 시정 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38조의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 신고된 주소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제35조의8 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청산인ㆍ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업무계속의 특례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