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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최소비용의 원칙

제38조의4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이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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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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