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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예금자보호법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자금지원의 신청

제37조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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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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