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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설립등기 및 공고

제36조의6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① 공사는 제36조의3에 따라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면 정리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 및 제2항의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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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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