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예금자보호법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예금자보호법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합병 등의 알선

제36조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