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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업무계속의 특례

제39조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제37조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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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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