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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제35조의4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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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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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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