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9조의4
제39조의4(벌칙)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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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9조의4(벌칙)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한 자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공사의 임직원 및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범위는 공사의 설립목적,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부보금융회사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제2호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부보금융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부보금융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4조(과태료) ①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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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