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한 자
예금자보호법 제40조(벌칙)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한 자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4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