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예금자보호법 제41조(벌칙)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4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