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27조
제27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27조(감독)
감독
제27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27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