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결산
제23조
제23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23조(예산과 결산)
예산과 결산
제23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23조(예산과 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