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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25조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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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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