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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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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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