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제3조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