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제5조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 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별시 2. 광역시 3.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