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의 처리
제19조
제19조(이익금의 처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익금의 처리
제19조(이익금의 처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19조(이익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